양도세 신고

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전면 실거래가신고,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, 부담부증여, 8년 자격요건 검토등 부동산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1. 서비스 범위

부동산을 양도한 개인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함



2. 준비서류

양도취득계약서 사본, 필요경비 입증서류
주민등록등본
구)등기부등본 또는 토지(건축물)대장-필요시
토지이용계획확인서-필요시

상속세 신고

재산의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. 상속세신고는 매매사례가액검토, 사전증여재산합산, 간주 추정상속 재산합산, 상속공제 한도등 전무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
1. 상속세계산

상속재산가액
(-)공과금, 장례비, 채무
(-)기초인적일괄공제
과세표준

2. 세율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억 이하 10 %
5억 이하 20 % 1천만원
10억 이하 30 % 6천만원
30억 이하 40 % 1억6천만원
30억 초과 50 % 4억6천만원

3.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 증여재산과 간주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된다.

- 증여재산
상속개시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
상속개시전 5년이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재산

- 간주추정상속재산
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